06/12/2024
1편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른 회장의 자격에 이어 2편에서는 선출 방식에 대하여 들여다 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기탁금제도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직선거법 기탁금제도에 따르면 대통령선거는 3억원, 시, 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천5백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시, 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자치구 시, 군 의 장선거는 1천만원, 자치구 시, 군 의원선거는 200만원으로 되어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기탁금의 반환 제도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할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반환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대한축구협회의 정관을 어떨까?
우선 1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관에서 정한 기탁금은 5천만원이다. 이는 공직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와 같은 금액이다.
대한축구협회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5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5를 득표해야만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100분의 25를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협회에 귀속되게 된다.
이는 회장 출마자들이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회장에 출마했더라도 100분의 25를 득표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까지 대한축구협회의 기탁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다음은 선거 선출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회장선거정관리규정에 따르면 제 5조(후보자등록에 관한 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등을 포함하여 회장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선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사무처 게시판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한편 한국대학축구연맹은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후보자등록공고를 낸 상태이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후에는 동규정 제6조에 의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선거인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선거인단은 약200명으로 구성된다.
제6조 선거인단의 구성 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 (정관 제32조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도협회 대표 각 1인
2). 전국연맹 대표 각 1인
3).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대표 각 1인
2.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1인 (단 그 단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개인을 제11조의 절차의 거쳐 협회의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시도협회 전국연맹 및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2). (준회원) 위 제 1호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팀 등록한 선수 등록한 지도자 등록한 심판
② 시도협회는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시, 군구 협회 지부 또는 시,도 풋살연맹을 둘 수 있다.
3. 고등 및 대학리그 등록팀 선수 5인
4. K3, K4 및 WK리그 등록팀 선수 10인
5. K1리그, K2리그 등록팀 선수 28인
6. 축구동호인 선수 20인
7. 12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8. 15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9. 18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10. 대학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11. K3, K4, WK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9인
12. K1리그, K2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15인
13. 1급, 2급, 3급및 4급 자격증 소지자로 협회에 등록한 심판 8인
14. 선거가 있는 해에 한국프로축구연맹 주최 대회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판 및 아시아축
구연맹 국제축구연맹 주최 대회에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판
다음은 제 7조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을 하여야 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 제 6조 제 1항 제 2호의 단체에게 선거일 전 30일까지 배정된 선거인 수의 5배에 해당하는 선거인 후보자를 협회에 추천하여 줄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 1항의 통보를 받은 단체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배정된 선거인 수의 5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
다.
④ 선거일 전 20일까지 협회 등록된 선수 지도자 및 심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6조 제 1항 제 3호부터 14호까지 배정된 각 직군별 인원수의 배에 해당하는 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위 선거인 후보자 추첨 대상자 기준일은 선거일전 20일로 한다.
이렇게 제7조가 마무리 되면 제8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자 중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다음 제 9조 (선거인 명부의 열람)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선거인 및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11월 12일 이사회에서는 공정한 선거 시행을 위한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고 한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됐는데,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협회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되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 22일이다.
1편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른 회장의 자격에 이어 2편에서는 선출 방식에 대하여 들여다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