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3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일만팔천 성균학우에게 고함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제4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입니다.
중선관위는 지난 11월 10일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 지망 예비선거운동본부(이하‘예비선본’)의 선거 준비를 위한 노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추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일련의 경과와 결정사항만을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중선관위의 결정이 불합리하고 부정한 방법을 일삼은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바, 부득이하게 예비선본의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성균학우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 다 음 -
첫 번째, 후보등록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후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예비선본측에 대한 비난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 이전 공고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사항을 선거 자체에 대한 여론으로 인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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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여러분 추천인명부 작성은 피선거권을 가지는 최소의 요건입니다. 대리서명 과연 정당할까요?
추천인명부와 관련한 세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추천인명부 대리 작성과 추천인명부 작성을 위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해 학번을 요청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 추천인명부 상의 연속한 동일 필적의 발견
중선관위에서 예비선본측의 추천인명부를 확인한 결과 연속한 동일 필적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가졌습니다.
중선관위는 동일한 필적을 가진 명단을 확인한 결과 성명과 학과 및 학번 등의 정보는 일치하나 학생본인이 추천인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점과 필적과 서명 또한 해당 학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함에 따라 다수의 추천인명부 허위기재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둘, 추천인명부 대리작성
예비선본측에서 추천인명부의 작성을 위해 학번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요청하고, 대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셋, 선거운동본부 이름의 사전 유출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미리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선거세칙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에 따라 경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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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등록후보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관계 그리고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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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성향과 견해가 다른 이들로 구성된 중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특정 선본을 지지하거나 돕지 않습니다.
13인으로 구성되는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집행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총학생회 집행부로 구성되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 출신의 중선관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2인입니다. 이 외 11인은 각 단과대 회장 또는 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현재 중선관위 13인은 중선관위실(구 총학실)에서 일과 중 선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유하며 인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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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왜 후보명을 기재하지 않은 추천인 명부는 부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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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명을 기재하지 않은 추천인 명부는 왜 부적절한지, 그리고 부적절했다면 그 문제의 명부만 회수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십니다. 후보자 추천이란 그 후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해도 괜찮겠다는 학우들의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천을 받을 때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하여 학우여러분께 분명히 알리고 추천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부에 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작성되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완성되지 않은 서류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후보에 대해 추천 서명을 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참석한 중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을 거친 후, 후보 예정자와 함께 추천인 명부 전량(80장)을 확인한 결과 제보받은 사진과 동일한 추천인명부를 발견하였고, 제보받은 사진과는 달리 모든 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해당 예비 선본은 추후에 이름을 기재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예비 선본 측의 재심의 요청으로 인해 중선관위는 재심의를 거쳤으나 해당 페이지말고도 몇 건의 부적절한 추천인 명부가 작성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기에 전량을 총학생회 선거 제출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중선관위원 13인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만약, 예비 선본이 부후보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약력을 확실히 공개하지 않고 추천인명부를 받는다면, 이는 진정한 예비선본에 대한 추천인 명부가 아니라 이름받아 적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추천인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총학생회 선거에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할 상황이기에 중선관위는 이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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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학내 선거는 학우분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2014년을 이끌어 갈 학생대표가 정당성 없이, 원리·원칙 없이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총학생회 선거를 위해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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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제4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