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2019
International Organization -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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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제6조 에 의하면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IO-WGCA본부 녹색실천 언론기사
http://ingo-wgca.org/tra/html/sub3-1.html
+중국공익망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헌법 국제협약 기구 성장과정 기사등 정책 공식 홍보(IO-WGCA China Media)
www.china-public.cn
+국제기구의 이행(History of IO(INGO)-WGCA)
http://www.ingo-wgca.org/3_ingo_structure_kor.html
+국제기구 세계선언
(The World Declaration of IO(INGO)-WGCA)
http://ingo-wgca.org/tra/html/sub3-8.html
+국제기구 멤버 핵심 숙지내용 교육
(IO-WGCA to theTraining Guidance For Members)
http://ingo-wgca.org/tra/html/sub3-1.html?fbclid=IwAR3qABmdMu0vyCzD7BFephornLibDlyGFQqQUX2qG64SdgM47uInS3_VaUA
+Q&A of IO-WGCA History
http://www.ingo-wgca.org/3_ingo_structure_eng.html
+IO-WGCA is CONSTITUTION.
http://ingo-wgca.org/2_constitution_eng.html
+CHINA GLOBAL SUPPORT HQ.
http://www.ingo-wgca.org/chngshq/html/eng/index.html
+국제녹색검증센터(유라시아세계본부)
http://www.io-igt.org
http://ingo-wgca.org/images/IGC_CENTER.jpg
+IO-WGCA 세계지원대학교
http://www.io-wsu.ac.kr
+대한민국 월간 법률매거진
"고시계"에 게제된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의 헌법, 목적, 소개, 세계선언문 등 중요한 자료가 국내의 최대 콘덴츠 제공업체인 (누리미디어)1.467곳과 법률정보업체(로앤비) 80여곳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대, 하버드, 옥스포드 부산대, 북경대 등 해외로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
+아포스티유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국제협약 ; apostille(프랑스어)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의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국제협약)이다.
-한국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국제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ㆍ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한국내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국제협약 가입국에서 작성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무부에서 검찰청소속으로 수많은 경험과 수사경험 등 국제법분야까지 이수한 전문가들이 공문서를 심사하여 서명 하도록 되어 있다 서명된 검찰청 소속 공증은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국제법상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담당자가 담당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문서의 효력 발생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일부 인들은 국가에서 인정한 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공증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국가를 부인하고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한 한개의 국가를 인정 하지 않는 내용과 같다.
해외에서는 아포스티유된 공문서는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법과 조약법 위반이다. 또한 스스로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소관 부서 공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국가 기관의 공무에 관한 모든 소관부서 공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지방정부인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서 민법 제32조 '환경부및 기상청 소관~' 으로 발급된 허가 내용을 중앙정부 환경부에서는 자신들 소속 환경부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 행위를 보이는것은 대한민국 환경부 직원이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하는 사례이다.
-UN(국제연합)산하 어떤 국제기구도 한국으로 들어 와서 허가를 받아 법인등록을 해야할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2조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소관 부처만 다를 뿐이다.(예, 외교부등)
-한국은 2005년 05월20일 대통령 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18818호로 근거하여 지방정부 시대가 시작 되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 공무를 수행 하도록 되어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http://ingo-wgca.org/tra/html/sub3-1.html
1. 전 세계 기후환경대응관리 지구와 우주 유기체 무기체 보전 강제법 규범에 대한 (헌법은 없었다.)
2019 현재 국제기구(IO)-세계녹색기후기구WGCA
세계최초 국제사회 회원국가에 기후환경 대응관련 국제표준 산업분류 및 물류코드를 국제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등 국제자격을 검증 후 국제녹색인증 녹색기술.녹색상품 사용 실천 헌법을 상표를 근거로 110종류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였으며 기 국제표준의 근거는 기후환경 전 분야 국제법 포괄적 담보를 근거로 사용하도록 공포 및 세계선언 공시(공포) 하였다.
또한 기 헌법을 실천하여 전세계 대륙별 국제표준검증, 인증된 IO-WGCA IGC 국제녹색상품은 수출 통관하였으며, 기 지재권 비용도 받았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강제적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환경세계헌법재판소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로랑파비우스 프랑스헌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더는 기후환경 문제를 자발적 행동에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로랑파비우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기후 환경 문제를 법적 문제로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현재 그 구체적인 과정에 돌입한 상태이며, 세계헌법재판소 간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사용 승인시 기후환경헌법재판소는 한국에 설립하도록 명시 되어 있으나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가 먼저 유치할것인가 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2.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 35조 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문위 의견)
1) 환경을 공유자산으로 파악해서 현행 제35조제1항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권리를 가진다.”로 개정하자는 의견,
2) 제2항으로 국가의 보호의무를 신설하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을 명시 하자는 의견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서는 다음과같이 정의되어 있다.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1]is a free trade area, outlined in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among 52 of the 55 African Union nations.[2] The free-trade area is the largest in the world in terms of participating countries since the form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3]
The agreement was brokered by the African Union(AU) and was signed on by 44 of its 55 member states in Kigali, Rwanda on March 21, 2018.[4][5] The agreement initially requires members to remove tariffs from 90% of goods, allowing free access to commodities, goods, and services across the continent.[4]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stimates that the agreement will boost intra-African trade by 52 percent by 2022.[6]The proposal was set to come into force 30 days after ratification by 22 of the signatory states.[4] On April 2, 2019, The Gambia became the 22nd state to ratify the agreement,[7] and on April 29 the Saharawi Republic made the 22nd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 agreement went into force on May 30 and will enter its operational phase following a summit on July 7, 2019.[8]
아프리카연합FTA 55개국.
22개국비준 후
잠비아4월02일 22개국마지막 비준 5월30일 발효.
아프리카말리 국제기구사무국.55개국동일함.
7월 07일 2019년부터 운영을위한 회의시작.
My Best-Regards to our Global Chairman Mr VICTORY and to all IO-WGCA Members.
Truly from yaya-Mali-Africa -IO-WGCA.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조약법을 바탕으로 국제공익신탁법에 근거하여 IO-WGCA 헌법을 수탁 등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녹색기술상품을 실천하는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다.